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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연구책임자 계정별 학생인건비 기관계정 이관 관련 안내

2025-11-19 53

우리 대학은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 계정과 기관계정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메뉴얼」 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계산하여 지급비율 50% 미만일 경우 일부 금액이 기관계정으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연구책임자분들께서는 본교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R-ERP)에서 학생인건비 계정의 집행현황을 확인하시어 

집행비율이 50%이 상이 되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기준 지급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이관되는 금액>

 산출식: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 당해연도에 해당계정에서 지급한 금액) x 0.2

 기관계정 이관 시기: 다음해 1월 중

※ 이관 대상자 분들에게는 11월 중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메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