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4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2. 위 관련,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연구윤리 규정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필요와 국내외 사례, 연구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안.pdf (9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