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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본 배포

2025-11-28 10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4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2. 위 관련,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연구윤리 규정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필요와 국내외 사례, 연구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