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학협력단 회계(직접비 및 간접비)에서 지급한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연구원(학생 포함)께서는 지급받은 내역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경)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택 1)
- 서면신고: 신고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
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3. 유의사항
- 2024년부터 국세청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도를 신규 시행함에 따라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기타소득)과
간이데이터가 이중조회되고 있으므로, 개별 연구원은 기타소득지급명세서(기타소득) 하나만 선택하여 신고 진행 필요
4. 참고사항
- 학생인건비: 기타소득
- 자세한 문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국번 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