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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배포

2026-08-24 11

교육부는 대학의 효과적인 인공지능(AI) 활용을 지원하고자「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대학에 특정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대학은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자체 지침을 마련하는 경우,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보완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은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누리집에도 게시

      *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 정책 > 대학(원)교육)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누리집(www.kcue.or.kr > 알림마당 >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