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1.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R&D 과제의 경우 접수창구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로 일원화 됨에따라, 향후 국가R&D 과제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IRIS를 통해 과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이에 과제접수가 집중되는 2월 이전에 IRIS 회원가입 및 국가연구자번호 발급을 통해 좀 더 수월히 과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소속 연구자들에게 해당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시 연구업적등록을 처음 한번만 등록하면 향후 계속 이용이 가능하며, 과제신청 시 자동으로 불러옴
5. 아울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소속 회원사들에게 동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IRIS 및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소개자료 1부. 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첨부파일 IRIS 및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소개자료.zip (10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