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01호
|
2026년도 자동차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1차) |
|
2026년도 자동차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02.06.
산업통상부 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산업생태계 육성 기반조성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공모방식 : 기반조성/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지원과제별로 상이(rfp 참조)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6.4∼’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ㅇ 지원 대상 : 4개 사업, 5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
구분 |
과제명 |
사업기간 |
총국비 ** |
안전관리형 과제 |
|
1 |
미래자동차구동계소음진동평가기반구축 |
‘26~’30년 |
50억 |
x |
|
2 * |
(총괄) 미래자동차소음저감기술평가기반구축 |
‘26~’30년 |
50억 |
x |
|
(세부) 미래자동차탑승자중심편의부품평가기반구축 |
‘26~’30년 |
50억 |
x |
|
|
3 |
전기상용차용 멀티·배터리시스템 다중부하 평가기반 |
‘26~’30년 |
98억 |
o |
|
4 |
글로벌규제대응자동차사이버보안인증평가지원 |
‘26~’29년 |
150억 |
x |
* 총괄-세부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총국비는 기획평가관리비 포함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상이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과제별 상이 (rfp 참조)
* 일괄협약(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추진
다. 신청 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 과제별 상세 신청자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라.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구 분 |
내 용 |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
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 |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
기술료 |
ㅇ 비징수 |
마. 추진체계
ㅇ 일반유형 과제
|
|
|
|
|
산업통상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기획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
|
운영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체장비도입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1 책임자) |
|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2책임자)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 n 책임자) |
|
||||||||||||
|
|
|
|
|
|||||||||||||||
ㅇ 총괄-세부 유형 과제
|
|
|
|
|
산업통상부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기획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괄과제 (총괄주관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과제 1 (기반조성) |
|
|
운영위원회 |
|
세부과제 n (기반조성) |
|
|
운영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체장비 심의위원회 |
|
|
자체장비 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세부주관기관 |
|
세부주관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연구 개발기관 |
|
|
공동연구 개발기관 |
|
공동연구 개발기관 |
|
|
공동연구 개발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구 분 |
내 용 |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 또는 사업 수행지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
참여제한 여부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 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의무사항 불이행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산업기술혁신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ㅇ 다만 타사업 지원시에는 본 과제를 동시에 수행 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
|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
공고 (산업통상부)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
‘26. 2월 |
|
~‘26. 3월 |
|
‘26. 3~4월 |
|
‘26. 4월 |
|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26. 4월 |
|
‘26. 4월 |
|
‘26. 4~5월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나. 평가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사업목적 명확성 (20) |
사업목표 명확성 |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
추진전략적정성 |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
|
|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
추진체계적절성 |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
|
기반구축 역량 |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인허가) 및 관련 법률 검토 등의 충실성 ㅇ 사업 수행 역량(센터 및 장비구축 등 기반조성사업) |
|
|
사업내용 적정성 (40)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
장비구축 타당성 |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구체성(종류·사양, 장비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사업비 적절성 |
ㅇ 사업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ㅇ 기관부담금(정부지원 사업비외) 확보 계획의 구체성 (기존 사업 수행시 기관 부담금 등의 투자계획 변경여부 등) |
|
|
성과확산 효과 (20) |
사업지속 가능성 |
ㅇ 과제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향후 활용성 |
|
파급효과 |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구 분 |
내 용 |
|
접수기간 |
■ 2026.02.06. ∼ 2026.03.12. 18:00 |
|
접 수 처 |
■kiat 과제관리시스템( www.k-pass.kr )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
서식교부 |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 →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
|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 (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기 타 |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시스템관련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18, 4319, 4322) |
나. 제출서류
|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
1 |
연구개발계획서(기반조성)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5 |
지방자치단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
해당시 |
지자체 |
|
6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
해당시 |
해당기관 |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
필수 |
해당기관 |
|
9 |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률 및 연구개발과제수 확인서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10 |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
해당시 |
해당기관 |
|
11 |
법인등기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12 |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 기반조성 사업 수행이력(단, 분원 또는 지역본부는 해당 지역 사업 수행이력) * 자유양식이며 수행확인서 등 증빙 포함(공고일 기준 5년수행과제)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이 불이익 조치함
** 신청자(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필요시 산정 가능
ㅇ 안전관리형 과제 * 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및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총사업비 가 200억원 *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 ** 별 기획재정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절차 등 추진내용별로 기재부 협의 필요
ㅇ 과제의 연차별 성과, 사업비 집행 실적, 정부 예산사정 등에 따라 총 지원규모 및 연차별 예산 등은 계획 대비 조정될 수 있음
ㅇ 국외 수혜정보 보고 제도에 따라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 하여 제출하여야 함
7. 관련법령 등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
no. |
지원대상 과제명 |
문의처 (02-6009-내선) |
시행부처 |
|
1 |
미래자동차구동계소음진동평가기반구축 |
최종복 책임 (3461) |
산업통상부 자동차과 (044-203 -4327) |
|
2
|
(총괄) 미래자동차소음저감기술평가기반구축 |
||
|
(세부) 미래자동차탑승자중심편의부품평가기반구축 |
|||
|
3 |
전기상용차용 멀티·배터리시스템 다중부하 평가기반 |
이종환 선임 (3467) |
|
|
4 |
글로벌규제대응자동차사이버보안인증평가지원 |
장영근 책임 (3474) |
산업통상부 자동차과 (미래 모빌리티팀) (044-203 -4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