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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6년도 자동차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시행계획 통합공고(1차)

2026-02-06 10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01호

2026년도 자동차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1차)

2026년도 자동차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2.06.

산업통상부 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산업생태계 육성 기반조성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공모방식 : 기반조성/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지원과제별로 상이(rfp 참조)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6.4∼’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ㅇ 지원 대상 : 4개 사업, 5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구분

과제명

사업기간

총국비 **

안전관리형

과제

1

미래자동차구동계소음진동평가기반구축

‘26~’30년

50억

x

2 *

(총괄) 미래자동차소음저감기술평가기반구축

‘26~’30년

50억

x

(세부) 미래자동차탑승자중심편의부품평가기반구축

‘26~’30년

50억

x

3

전기상용차용 멀티·배터리시스템 다중부하 평가기반

‘26~’30년

98억

o

4

글로벌규제대응자동차사이버보안인증평가지원

‘26~’29년

150억

x

* 총괄-세부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총국비는 기획평가관리비 포함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상이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과제별 상이 (rfp 참조)

* 일괄협약(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추진

다. 신청 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 과제별 상세 신청자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라.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마. 추진체계

일반유형 과제

산업통상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자체장비도입심의위원회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2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 n 책임자)

총괄-세부 유형 과제

산업통상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총괄과제

(총괄주관기관)

세부과제 1

(기반조성)

운영위원회

세부과제 n

(기반조성)

운영위원회

자체장비 심의위원회

자체장비 심의위원회

세부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

공동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3. 지원제외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 또는 사업 수행지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 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산업기술혁신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다만 타사업 지원시에는 본 과제를 동시에 수행 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26. 2월

~‘26. 3월

‘26. 3~4월

‘26. 4월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 4월

‘26. 4월

‘26. 4~5월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나.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적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적정성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추진체계적절성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기반구축

역량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인허가) 및 관련 법률 검토 등의 충실성

ㅇ 사업 수행 역량(센터 및 장비구축 등 기반조성사업)

사업내용

적정성

(40)

추진전략

적정성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장비구축

타당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구체성(종류·사양, 장비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될 연구장비의 활용성

사업비 적절성

ㅇ 사업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기관부담금(정부지원 사업비외) 확보 계획의 구체성 (기존 사업 수행시 기관 부담금 등의 투자계획 변경여부 등)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ㅇ 과제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향후 활용성

파급효과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6.02.06. ∼ 2026.03.12. 18:00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 www.k-pass.kr )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 →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 (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시스템관련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18, 4319, 4322)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기반조성)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지방자치단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지자체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률 및 연구개발과제수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10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11

법인등기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12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 기반조성 사업

수행이력(단, 분원 또는 지역본부는 해당 지역 사업 수행이력)

* 자유양식이며 수행확인서 등 증빙 포함(공고일 기준 5년수행과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이 불이익 조치함

** 신청자(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필요시 산정 가능

안전관리형 과제 * 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및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총사업비 가 200억원 *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 ** 별 기획재정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절차 등 추진내용별로 기재부 협의 필요

ㅇ 과제의 연차별 성과, 사업비 집행 실적, 정부 예산사정 등에 따라 총 지원규모 및 연차별 예산 등은 계획 대비 조정될 수 있음

국외 수혜정보 보고 제도에 따라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 하여 제출하여야 함

7. 관련법령 등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no.

지원대상 과제명

문의처

(02-6009-내선)

시행부처

1

미래자동차구동계소음진동평가기반구축

최종복 책임

(3461)

산업통상부

자동차과

(044-203

-4327)

2

(총괄) 미래자동차소음저감기술평가기반구축

(세부) 미래자동차탑승자중심편의부품평가기반구축

3

전기상용차용 멀티·배터리시스템 다중부하 평가기반

이종환 선임

(3467)

4

글로벌규제대응자동차사이버보안인증평가지원

장영근 책임

(3474)

산업통상부

자동차과

(미래

모빌리티팀)

(044-203

-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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