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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 안내

2026-04-02 14

안녕하세요 연구자를 위한 신고ㆍ보상 제도 안내 드립니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신고·보상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공공재정환수법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또는 부패행위 

    (연구재료장비비 허위 청구허위 연구원 등록 후 인건비 편취학생 인건비 회수 등 

■  신고 및 상담청렴포털(www.clean.go.kr) 

■  신고자 보호 조치최대 30억 보상

■ 신고방법 

 - 온라인 :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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