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자를 위한 신고ㆍ보상 제도 안내 드립니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신고·보상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공공재정환수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또는 부패행위
(예) 연구재료, 장비비 허위 청구, 허위 연구원 등록 후 인건비 편취, 학생 인건비 회수 등
■ 신고 및 상담: 청렴포털(www.clean.go.kr)
■ 신고자 보호 조치, 최대 30억 보상
■ 신고방법
- 온라인 :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30102
첨부파일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제도 안내문.pdf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