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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6년도 2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연구기반고도화)

2026-05-18 12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84호

2026년도 2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연구기관ㆍ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 구축된 인프라(연구장비, S/W, 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를 제품기획·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ㆍ인증 등 전주기 기술지원 목적으로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혁신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지원 체계】




기반구축사업은 최종 수혜자인 기업
대한 간접지원 형태


▶산업부는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중간조직’으로서 지원하고, 해당 수행기관이 장비운용 등을 통해 기업의 R&D, 사업화 지원


나. 2026년 신규과제 지원유형


ㅇ 지원 유형별 개요


지원유형

지원

대상

지원내용

미래기술선도형
(지정공모)

12개 과제

미래 원천·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지원에 특화된 국가 주도의 공동활용 기반구축

산업현장수요대응형

(품목지정)

4개 과제

기업 수요 대응을 위한 업종 분야별 기반구축, AI자율험실 및 AI솔루션 등 AI 연계형 기반구축 등 현장의 수요 및 전략적 투자 방향과 연계한 공동활용 기반구축

산업현장수요대응형

(연구기반고도화)

2개 과제

ㅇ 연구시설‧장비 운영실적이 우수한 연구기반(센터)을 대상으로 연구기반 고도화 지원




다. 추진체계




산업통상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장비관리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N




결과활용기관 N



2


지원유형별 상세 지원내용


미래기술선도형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지원대상 : 12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구분

과제명

안전관리형과제

1

뿌리산업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 기술고도화 기반 구축

X

2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구축

X

3

산업용 섬유 성능평가・인증 지원 기반구축

X

4

AI 휴머노이드 안전성 및 보안 평가 기반구축

X

5

제조 특화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제조 실증 기반구축

X

6

의료기기 반도체 실증플랫폼 구축

X

7

완전 정밀 분해 적용 친환경 미래차 부품산업 지원

X

8

AX 기반 산업·세대 이음형 염색·봉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X

9

그래핀 2차원 나노소재 AI 기반 소재·부품 실증 기반구축

X

10

수출주도형강관 신뢰성평가 고도화 기반 구축

11

대용량 ESS 복합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12

초정밀 나노기술 적용 전자유리 상용화 기반 구축

X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2026. 7 ~ 2030. 12 (54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6.7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단계구분 : (1단계) 1~3차년도, (2단계) 4~5차년도


다.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 산‧학‧연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공유형 연구공간” 구축 필요


* 앵커기업-공급기업-연구기반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으로, 소재 및 공정 → 시험평가·인증 → 신뢰성 평가 → 실증까지 심층 지원 추진


* 계획서에 공유형 연구공간에 대한 배치도(도면), 공간 확보 방안, 운영 계획 포함 필요


라.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❷ 산업현장수요대응형 (품목지정)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품목지정


지원대상 : 4개 전략품목 (4개 과제)


* 상세 내용은 품목개요서 참조



< 전략품목 목록 >

구분

산업분류

품목명

1

AI 자율실험실

혼합현실(Mixed Reality)기반 피지컬AI 자율실험 기반

2

AI 솔루션

산업기술 특화 연구지원AI 솔루션

3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및 AI 컴퓨팅용 고안정성 패키징 평가 기반

4

전자전기

산업데이터 양자 컴퓨팅 전환‧활용 지원 플랫폼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품목개요서 참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


* 1차년도 국비 10억원, 2차년도 국비 25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2026. 7 ~ 2030. 12 (54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6.7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단계구분 : (1단계) 1~3차년도, (2단계) 4~5차년도


다.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품목개요서상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 산‧학‧연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공유형 연구공간” 구축 필요


* 앵커기업-공급기업-연구기반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으로, 소재 및 공정 → 시험평가·인증 → 신뢰성 평가 → 실증까지 심층 지원 추진


* 계획서에 공유형 연구공간에 대한 배치도(도면), 공간 확보 방안, 운영 계획 포함 필요


라.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❸ 산업현장수요대응형 (연구기반고도화)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지원대상 : 2개 과제


*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기 구축된 연구기반(센터) 중 연구시설‧장비 운영실적이 우수한 연구기반(센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0억원 이내


* 1차년도 국비 10억원, 2차년도 국비 30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2026. 7 ~ 2028. 12 (30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6.7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다.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 기관내 협의를 통해 신청기관별 1개 과제만 신청


- 고도화 대상 과제는 성과활용기간중이거나 성과활용기간 만료된 과제(자립화 상태)


- 산‧학‧연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공유형 연구공간” 구축 필요


* 앵커기업-공급기업-연구기반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으로, 소재 및 공정 → 시험평가·인증 → 신뢰성 평가 → 실증까지 심층 지원 추진


* 계획서에 공유형 연구공간에 대한 배치도(도면), 공간 확보 방안, 운영 계획 포함 필요


- 본 과제 신청 내용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 필요


* 산업부 초격차 프로젝트, 제조 AI 전환(M.AX), AI+R&DI 등


라.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7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30억원 이상이어야 함 (70억원 / 100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3


지원제외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 또는 전략품목설명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다만 타사업 지원시에는 본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아래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미래기술선도형, 산업현장수요대응형(품목지정)


공고

(산업통상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4월 13일


4월 21일~5월 12일


5월


6월 1일 ~ 5일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월


6월


7월~

□ 산업현장수요대응형(연구기반고도화)


공고

(산업통상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현장실태조사

(연구개발과제평가단)

4월 13일


4월 21일~5월 12일


5월


5월~6월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월 29일 ~ 30일


7월


7월


7월~


나. 평가방법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현장실태조사) 산업현장수요대응형-연구기반고도화 신청과제는 기 구축 연구기반의 성과평가를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


다. 평가기준


< 미래기술선도형 및 산업현장수요대응형-품목지정 >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15)

사업목표

명확성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30)

추진체계

적절성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연구개발기관

역량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확보방안, 유지방안, 질적 제고방안 포함)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ㅇ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5점)

사업내용

타당성

(35)

추진전략

적정성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장비구축

타당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예상정도 등

연구개발비

적절성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확보 및 현금·현물 투입계획 적정성

성공 가능성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ㅇ 안전 관리 이행계획의 적정성

파급효과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산업현장수요대응형-연구기반고도화 >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구축

연구기반

성과

기구축

연구기반

성과의

우수성

(40)

과제성과

ㅇ 기반구축 성과 (시설장비 확보, 인증·인정 기반, 평가법 개발 등)

ㅇ 기업지원 성과 (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원 등)

ㅇ 수혜기업 성과 (판로확보, 관련 매출액, 수출액 등)

센터운영성과

ㅇ 시설·장비 운영 (장비가동률, 지원건수, 활용기관수 등)

ㅇ 센터 운영 (조직, 운영전략, 인적자원, 지원프로세스 등)

연구기반

고도화

계획

사업목표 명확성

(15)

사업목표

명확성

ㅇ 기 구축 연구기반 고도화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15)

추진체계

적절성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연구개발기관

역량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확보방안, 유지방안, 질적 제고방안 포함)

사업내용

타당성

(20)

추진전략

적정성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기관 내, 기관 외 연구기반 연계 및 이전재배치 방안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장비구축

타당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및 업그레이드 계획 적정성

(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예상정도 등

연구개발비

적절성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확보 및 현금·현물 투입계획 적정성

성공 가능성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성과확산

효과

(10)

사업지속

가능성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ㅇ 안전 관리 이행계획의 적정성

파급효과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라. 우대 및 감점 기준


ㅇ 국가적 차원의 지역 성장 정책 연계를 위하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센터를 구축*할 경우 가산점(3점) 부여


* 주 시설·장비 구축 및 기업지원이 이루어지는 전용공간 소재지(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5


신청방법 및 서류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26. 4. 13.(월) ∼ 2026. 5. 12.(화) 18:00

접수기간

▪2026. 4. 21.(화) ∼ 2026. 5. 12.(화) 18:00

서식교부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kiat.or.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 수 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접수절차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IRIS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2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2(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수 이행사항 사전 조치


※ (유의사항) IRIS 관련 접수절차 및 최신 정보는 신청기관이
IRIS 홈페이지내 매뉴얼,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함


☎ IRIS 문의처: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파일업로드 :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이트내 다운로드 가능)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PDF

해당시

해당 지자체

6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HWP

해당시

해당기관

10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6


유의사항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필요시 산정 가능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및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획예산처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절차 등 추진내용별로 기획예산처 협의 필요


ㅇ 과제의 연차별 성과, 사업비 집행 실적, 정부 예산사정 등에 따라 총 지원규모 및 연차별 예산 등은 계획 대비 조정될 수 있음


국외 수혜정보 보고 제도에 따라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평가항목 내용 중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은 공동활용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취지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비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 점검 결과를 평가시 반영


- (미래기술선도형 및 산업현장수요대응형(품목지정)) 산업부 i-Tube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 산업기술개발장비*(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최근 3개년 평균 장비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 점검(과제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i-Tube) 등록 장비(’15년~‘24년 시스템 등록 기준, ’25년 등록 장비는 비대상임)


- (산업현장수요대응형(연구기반고도화형)) 평가항목 중 ‘시설·장비 운영’은 산업부 i-Tube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 산업기술개발장비*(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장비)의 최근 3개년 평균 장비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 점검(과제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i-Tube) 등록 장비(’25년 등록 장비는 비대상임)


ㅇ 본 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시설·장비, 솔루션, 수집 및 생성된 데이터 등 산출물의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적인 목적을 준수할 것


ㅇ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장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축된 장비이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공동활용서비스장비*’로 규정됨



* 공동활용서비스장비 : 산촉법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도입, 관리, 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절차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57조(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장비통합관리요령 제37조(처분결정 등)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후 ‘공동활용허용장비*’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활용허용장비 :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4호)


ㅇ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적립,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의2(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8조(수익금의 관리), 제49조(수익금의 사용 등),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1조(장비이용료 관리)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와 관련된 추진방향 설정, 당해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1조(운영위원회)



ㅇ 본 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의 도입, 저활용·유휴 장비의 판정, 불용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9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0조(장비심의위원회)



ㅇ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분량은 붙임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포함하여 최대 18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며 분량 엄수 요망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6. 4. 13(월) ~ 4. 20(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ㅇ 정부 정책 방향 및 예산 사정에 따라 향후 추가 공고가 진행될 수 있음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7


관련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시행부처

전문기관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RFP, 전략품목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

강정웅 사무관

(☎ 044-203-45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남혜원 수석연구원

(☎ 02-6009-344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한유진 선임연구원

(☎ 02-6009-344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고객센터)

(☎ 1877-2041)

* 업무시간 내 문의(09:00~18:00)


< 과제별 문의처 >

◆ 미래기술선도형

구분

과제명

담당자 (02-6009-연락처)

1

뿌리산업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 기술고도화 기반 구축

김이준 연구원(3446)

2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구축

3

산업용 섬유 성능평가・인증 지원 기반구축

4

AX 기반 산업·세대 이음형 염색·봉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5

그래핀 2차원 나노소재 AI 기반 소재·부품 실증 기반구축

6

수출주도형강관 신뢰성평가 고도화 기반 구축

7

초정밀 나노기술 적용 전자유리 상용화 기반 구축

8

의료기기 반도체 실증플랫폼 구축

김종민 책임연구원(3448)

9

대용량 ESS 복합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10

완전 정밀 분해 적용 친환경 미래차 부품산업 지원

박미주 연구원(3466)

11

AI 휴머노이드 안전성 및 보안 평가 기반구축

장민석 선임연구원(3444)

12

제조 특화 온디바이스 AI 기반 자율제조 실증 기반구축


◆ 산업현장수요대응형 (품목지정)

구분

산업분류

품목명

담당자 (02-6009-연락처)

1

AI 자율실험실

혼합현실(Mixed Reality)기반 피지컬AI 자율실험 기반

장민석 선임연구원(3444)

2

AI 솔루션

산업기술 특화 연구지원AI 솔루션

김영민 책임연구원(3442)

3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및 AI 컴퓨팅용 고안정성 패키징 평가 기반

김종민 책임연구원(3448)

4

전자전기

산업데이터 양자 컴퓨팅 전환‧활용 지원 플랫폼

민지원 연구원(3456)


◆ 산업현장수요대응형 (연구기반고도화) : 한유진 선임연구원 (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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