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학생연구자지원규정' 일부개정안 개정 의견 수렴

2021-05-13 1,403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생연구원지원규정을 제정한 바 있으나, 인권 및 권익보호 및 상담센터 운영 등 학생연구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연구비 유용 연구자에대한 조사 및 조치 절차 신설
  [12(학생연구비의 유용금지) 항 신설]

  나. 학생연구자의 고충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한 학생연구자 권익 도모

     [13(고충상담 창구 운영) 조 신설]

  다. 규정 위반시 조치 사항 신설 [14(위반시 조치) 조 신설]

  라. 용어 변경 (학생연구원 학생연구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15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학협력단(sandan@kau.ac.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일부개정안 개정문 1부
     2. 신구대조표 1

     3. 검토의견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