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생연구원지원규정’을 제정한 바 있으나, 인권 및 권익보호 및 상담센터 운영 등 학생연구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연구비 유용 연구자에대한 조사 및 조치 절차 신설
[제 12조(학생연구비의 유용금지) 항 신설]
나. 학생연구자의 고충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한 학생연구자 권익 도모
[제 13조(고충상담 창구 운영) 조 신설]
다. 규정 위반시 조치 사항 신설 [제 14조(위반시 조치) 조 신설]
라. 용어 변경 (학생연구원 ➜ 학생연구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1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학협력단(sandan@kau.ac.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일부개정안 개정문 1부
2. 신구대조표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첨부파일 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안 개정문.hwp (1 Mbyte)
첨부파일 2 신구대조표 1부.hwp (1 Mbyte)
첨부파일 3 검토의견서(양식).hwp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