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연구비 계정에서 분리하여 연구책임자 단위로 별도 통합하여 관리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과제의 경우 적용 예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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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계상 | 연구계획서 상 학생인건비는 해당 연구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 |
학생인건비 관리 | 해당 연구비 계정에서 분리하여, 연구책임자 단위로 산학협력단에서 통합 관리 |
학생인건비 지급신청 |
학생연구원 신고서 제출 - 학위과정별 제한금액 초과 불가 - 연구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에게 지급 ※ 단,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는 인건비 외에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의 직접비는 지급불가 |
학생인건비 지급 |
신고된 연구원의 개인통장에 매월 25일 직접 입금 과제 종료 후 1년까지 지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