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대학 연구활동에 따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지원
- 산학협력단으로 지식재산권 발명신고서 제출
-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도출된 직무발명은 산학협력단 자동 승계
- 기타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경우 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 승계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을 승계한 경우 출원/등록/관리 업무와 소요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지원
* 비용지원 : 국내 비용(전액), 국외 비용 및 우선심사요청, 등록거절 불복심판 등(50%)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등으로 인한 기술이전 수익발생 시 발명자 및 참여연구원 보상금 50%,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10%,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