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 등 각종 권리 및 노하우)을 활용, 사업화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기술이전
- 기술이전 방법
* 양도, 실시권 허가, 기술지도 등의 방법으로 실시
* 실시권 허가는 전용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
* 기술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구분함
- 기술이전 신청
* 기술이전 희망자는 기술 검색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신청
* 기술 발명자와 기술 범위 및 기술료 등을 협의한 후 기술이전 실시